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 G, H, I, J은 K, L(각 구공판)과 친구, 선후배 등으로 알고 지내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7. 3. 1.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
2. B, 피고인
3. C과 공범 E, F, G, K, L의 범행 공범 K은 2007. 3. 1. 00:50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에서, M 아카디아 승용차에 E, F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공범 L은 N 포터 화물차에 G, 피고인
2. B, 피고인
3. C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위 K은 앞서 진행하던 위 L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49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범 E, F, G, K, L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 13,496,650원을 편취하였다.
2. 2007. 11. 28.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
1. A, 공범 E, H, I, J, L의 범행 공범 L은 2007. 11. 28. 20:40경 광주 남구 월산동 까치고개에서, M 아카디아 승용차에 피고인
1. A, 공범 H, I, J을 태우고, 공범 E은 O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L은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와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