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촌지간이고, C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B, C과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1. 19: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B은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G 운행의 H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I회사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3.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69,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또는 C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424,64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득 및 피의자 명의 보험금지급이력 확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각 대물손해사정보고, 각 사고사진, 각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종결보고서, 자차손해사정보고서, 각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공범 B 유죄 제1심 판결 선고 확인), 수사보고(공범 C 검찰 피신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