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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는 후배인 D에게 “차 한번 박아줄까”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7. 10. 7. 04: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일방통행로 방면으로 G 명의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I 아카디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운전하는 아카디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일부러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신고 및 접수시키고, 위 아카디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J, K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신체고통을 호소하며 L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 D, K, J와 같이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1,185,940원을, D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743,530원을, K은 1,193,750원을, J는 1,205,21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 D, K, J와 같이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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