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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사원, 피고인 B은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선,후배 등을 동원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7. 3. 1.자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1. 00:50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에서, F 아카디아 승용차에 공범 G, 공범 H(각 같은 날 구약식)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I 포터 화물차에 공범 J, 공범 K, 공범 L(각 같은 날 구약식)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49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G, 공범 H, 공범 J, 공범 K, 공범 L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 13,496,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28.자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28. 01:45경 광주 북구 각화동 순환도로 입구에서, M 시보레 엑스프레스밴 차량에 피고인 B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오른쪽 길 옆에 있는 인도 블록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96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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