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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2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원단제작 공장인 ‘E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공장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 D의 양해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동안 위 공장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계속 지 내오던 중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으로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1:10 경 위 공장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1개에 불을 붙인 후 위 컨테이너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던져 그 불길이 컨테이너 숙소 건물을 시작으로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공장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을 소훼하는 등 피해액 67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건조물, 편직 기계 및 원단 등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인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임대차 계약서, 피해 목록, 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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