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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합27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3. 4. 15.경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1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용 컨테이너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샌드위치판넬 울타리와 CCTV,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상가건물 간판 1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5,127,887원 상당의 건조물, 자동차, 물건을 소훼하였다.

2. 2013. 4. 17.경 현주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17. 10:30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B동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반지하주차장 겸 임시창고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를 보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쓰레기더미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반지하주차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 불길이 위 주차장 내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로체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인 Q 배기량 49cc 오토바이에 옮겨 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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