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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363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검정색 라이터(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 고합 363』

1. 2015. 11. 7.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16: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5동 411호 앞 복도에서 위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자동 출입문 자물쇠를 반복적으로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으로 위 자동 출입문 자물쇠를 수리 비 1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11. 7. 16: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전단지 2 장을 위 411호의 출입문 앞에 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411호 출입문을 수리 비 5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11. 8. 04:05 경 위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포 진열대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인 집기류 등을 수리비 합계 23,248,000원이 들도록 태우고, G 등이 영업 중이 던 위 상가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현존하는 위 상가 건물을 소훼하였다.

『2016 고합 51』

4. 2015. 11. 6. 자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6. 03:20 경 위 아파트 305동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우편함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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