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4:2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부근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 1 포대( 약 5kg), 녹두 1 포대( 약 5kg), 깨 1 포대( 약 5kg), 깐 녹두 1 포대( 약 5kg), 흑두 1 포대( 약 5kg), 홍두 1 포대( 약 5kg), 땅콩 1 포대( 약 5kg), 통마늘 1 박스( 약 5kg), 황두 1 포대( 약 5kg), 소밀 1 포대( 약 5kg )를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인천항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위 농산물을 비롯하여 고추 22 포대( 약 110kg), 녹두 48 포대( 약 240kg), 깨 43 포대( 약 215kg), 깐 녹두 40 포대( 약 200kg), 흑두 51 포대( 약 255kg), 홍두 29 포대( 약 145kg), 땅콩 16 포대( 약 80kg), 통마늘 54 박스( 약 270kg )를 판매할 목적으로 C 화물차에 싣고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 7. 19. 14:2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부근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 1 포대( 약 5kg), 녹두 1 포대( 약 5kg), 깨 1 포대( 약 5kg), 깐 녹두 1 포대( 약 5kg), 흑두 1 포대( 약 5kg), 홍두 1 포대( 약 5kg), 땅콩 1 포대( 약 5kg), 통마늘 1 박스( 약 5kg), 황두 1 포대( 약 5kg), 소밀 1 포대( 약 5kg )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