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한중 여객선( 인천↔ 석도) 인 G( 일명 ‘H’, 이하 ‘H’ 라 한다 )를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D 등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가 중국에서 인천으로 출항하기 전 D에게 매수할 농산물의 종류를 알려주고, D,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 받은 농산물을 E의 남동생 I에게 출항 1~2 일 전에 미리 고지하고, 중국 석도 항에서 인천항으로 H가 출항하는 날 I으로부터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을 보따리 상들과 함께 건네받아 인천항에 입항한 후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인천항 집하 장에서 보따리 상들 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아 집하 장과 승합차 등에 보관하다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을 장소 또는 승합차를 전달 받으면, D은 이를 E, F에게 알려 주고, E, F 등은 D이 지시하는 승합차에 농산물을 건네주거나 실어 주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경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D, E, F, J, I, K가 수입한 농산물인 녹두 등 농산물 합계 300kg 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소유의 L( 번호변경 후 M)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도록 D에게 알려 주고, D은 승합차의 위치를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농산물을 인천항 주차장 또는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에 운반하게 한 후 피고인과 D은 농산물 대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