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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3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2층 소재 'D'이라는 호프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19: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을 비롯한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생맥주 500cc 1잔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증인 F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은 피고인과 내가 가져다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청소년 E, H 등이 “40대 후반의 아주머니에게 술을 주문하였고, 아주머니가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와 배치되는 F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고모 G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선의로 서빙을 도와주었고, 피고인과 G의 친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모 G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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