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102동 1층 3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5세), F(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0병과 안주 등을 합계 58,000원 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12. 11. 2.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G, H 등 6~7명이 먼저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에 E(15세), F(15세)이 뒤늦게 합석한 사실, 피고인은 먼저 들어온 G 등 6~7명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는데, 이때 G 등은 성년자인 타인의 신분증 여러 개를 돌려가며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뒤늦게 합석한 E, F은 일관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먼저 들어온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돌려가며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점, E, F은 각 15세로 성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뒤늦게 합석한 E,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E,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