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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3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 친구를 통해 손님들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성년 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술을 팔았고,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 단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술과 안주를 팔았고, 그 손님 일행 중 청소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손님들 중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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