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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5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서울 강북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F(여, 15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등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녹음된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95년생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종업원이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당일에 청소년인 F, G에게 나이를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위 청소년들이 95년생이라고 답하면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별도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는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에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인 H도 이 사건 이전에 F과 G 중 1명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 등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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