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03:15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F(15 세), G(16 세), H(16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및 맥주 1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위 청소년 4명이 스스로 술을 가져 다 먹었을 뿐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청소년들 중 3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이 음식점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고 주문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술을 가져 다 먹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적어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들 로부터 술과 안주 주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미 주문한 술을 스스로 가져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G로부터 술값을 지급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