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4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22:12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3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운전석 앞 뒤 문짝, 뒷 범퍼를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0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주차장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