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7:20경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오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키를 이용하여 주차장 출입구 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48세)의 E SM5차량(견적 2,762,372원 상당) 전체와 피해자 F(31세)의 G 쏘렌토차량(견적 621,188원 상당) 운전석 뒷문짝 및 휀다 부위를 수 회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CCTV(범행장면)의 영상과 견적내역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각 차량 견적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차량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현장 CCTV(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