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정3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6:01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 시켜놓은 F 벤츠 승용차량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우측 뒷범퍼를 수회 긁어 액수 미상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5,525,102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견적서(수사기록 제48쪽)에는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아니한 차량 좌측면의 보수작업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해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피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리비를 미상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 수리비를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의자 특정관련, 범행 동영상CD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