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1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4:1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검정색 SM5 승용차량의 우측 휀더 및 문짝 부위를 긁는 방법으로 견적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D의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