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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52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600만 원에 대하여 신한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 하다고 하여 질권 설정 통지서에 날인하고 인감을 교부하였을 뿐, 임대차 보증금 중 3,6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록 29 ~ 31 쪽), ㉡ 질권 설정 통지서의 피고인 날인 부분을 제외한 수신인, 임대차계약, 질권 설정 액 등 전반적인 내용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록 37, 38 쪽), ㉢ 질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도 은행 직원으로부터 ‘ 피고인이 이사 갈 무렵 연락만 해 주면 된다’ 는 말을 들었을 뿐 질권 설정에 따른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 수사기록 16, 102 쪽 )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질권의 내용이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해지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았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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