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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0086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385,1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 10. 25.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10. 28.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38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에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11. 10. F 은행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18.까지, 약정 이율은 신규 취급 액기준 코 픽 스 (COFIX) 금리 2.1%, 지연 배상금율은 약정 이율 연체가 산금리(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를 적용) 로 하되, 최고 연 15% 이내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F 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348,000,000원을 담보한도 액으로 하여 근 질권( 이하 ‘ 이 사건 근 질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6. 11. 1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근 질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F 은행, 보험 가입금액 319,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18. 로 정하여 개인 금융신용보험 약정(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개인 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일의 다음날부터 30 일째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는 연 9%( 다만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 이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연체 이율을 적용) 이다.

라.

이후 F 은행은 피고 B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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