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변경 전: D) 트랙터 및 E 트레일러(이하 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이 사건 차량’이라 통칭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가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지 않고 운전기사로 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의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13.경 F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면서 내비게이션, 체인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갔고,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 피고가 취거한 물품 가액 200만 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3~4개월 치 할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2017. 10. 6.부터 월 3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운전기사로 일하기로 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판단 1 할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