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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7가단53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사회복지협의회는 2007. 7.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D지역자활센터(이하 ‘D지역자활센터’라고 한다)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08. 1. 1.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D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사회복지협의회는 2016. 11. 21.경 D지역자활센터 지정을 포기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1.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D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는 D지역자활센터의 바우처 사업비를 피고가 운영하던 E센터(이하 ‘E센터’라고 한다)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2010. 12. 24.부터 2014. 11. 10.까지 161회에 걸쳐 합계 100,415,007원을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2. 24.부터 2012. 12. 10.까지 D지역자활센터의 사업비를 E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E센터 직원 차량의 할부금 및 유류대금, 수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합계 48,363,989원을 횡령하였다가 2016. 11. 4. 위 횡령금 중 450만원을 반납하였고, 또한 D지역자활센터 보험가입 후원금으로 수령한 480만원을 2010. 10. 19. E센터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한편 C사회복지협의는 D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을 반납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D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직접 운영 및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C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을 반납하여 D지역자활센터의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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