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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3211
차량손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8. 2. 설립되어 2006. 3. 31. C 쏘렌토 지엘에스 차량(취득가액 2,758만 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포장재 판매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4월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고 소외 회사가 부담한 차량 할부대금 2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며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09년형제24480호). 라.

원고는 2009. 9. 22. 검찰에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의 소유로 이전하여 가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한 차량 할부금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저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시가 2,758만 원 및 소외 회사가 부담한 할부금 250만 원의 합계 3,008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8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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