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가. 피고는 2017. 5. 25.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8091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2016. 9. 2. 소외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소유의 D 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및 화물차량번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아주캐피탈 할부금(2,425,963원 * 48개월)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16. 9. 3.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기로 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는 4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 2.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가더니, 그 동안 피고가 납부한 아래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투입된 비용 8,620,429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9. 21. 책임보험료 690,000원 2016. 9. 22. 자차보험료 150,000원 2016. 10. 4. 2016. 10. 31. 2016. 12. 2. 아주캐피탈 할부금 3개월 월 2,425,963 7,277,889원 2016. 10. 2. 엔진오일 교환비용 204,000원 2016. 12. 5. 필터교체 비용 298,540원 합계 8,620,429원
나. 위 법원이 2017. 7. 11. 발령한 이행권고결정이 2017.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7.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초 C과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4달 후에 C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았다.
위 4달 동안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