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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117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가. 피고는 2017. 5. 25.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8091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2016. 9. 2. 소외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소유의 D 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및 화물차량번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아주캐피탈 할부금(2,425,963원 * 48개월)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16. 9. 3.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기로 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는 4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 2.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가더니, 그 동안 피고가 납부한 아래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투입된 비용 8,620,429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9. 21. 책임보험료 690,000원 2016. 9. 22. 자차보험료 150,000원 2016. 10. 4. 2016. 10. 31. 2016. 12. 2. 아주캐피탈 할부금 3개월 월 2,425,963 7,277,889원 2016. 10. 2. 엔진오일 교환비용 204,000원 2016. 12. 5. 필터교체 비용 298,540원 합계 8,620,429원

나. 위 법원이 2017. 7. 11. 발령한 이행권고결정이 2017.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7.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초 C과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4달 후에 C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았다.

위 4달 동안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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