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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94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53]
판시사항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 제19조 는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간의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해상충돌예방법(폐)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 , 제19조 는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 간에 있어서의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해군증위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에 현출되어있는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 또는 손자인 소외 1을 1967. 1. 14. 21:50 분경 그 판시의 가덕도 서쪽에 위치하는 소위 교체해역에서 익사함에 이르게하였던 한국함대 사령부 소속인 구축함 △△함과 소외 천양기선회사 소속의 여객선 □□호의 그 판시와 같은 해상충돌사고의 원인에 당시 시속 19놋트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함의 함장 해군대령 소외 2와 동함의 승무원인 군인들 (모두 공무원)의 동함운행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공무수행중의 과실)과 당시시속 9놋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호의 선장 소외 3과 기관원 소외 4의 동선운행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일방 그 충돌상태에 관하여는 □□호의 선수가 △△함의 선수로 부터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호는 선수가 대파되었고 그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함으로써 선장 소외 3을 비롯하여 승객인 위 소외 1 등 96명이 익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함은 그 충돌 현장으로 부터 약 500미터 전진하여 정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각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배척한 조치에 소론 제1, 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증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관한 판단과 그 취사에 관한 잘못) 사실의 오인,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판시와 같이 양선박이 상호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한 이상 그 쌍방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었은즉, 그 충돌과정에 있어서의 쌍방의 과실인정에 설사 선박의 함적관계, 위 설시에나 그 운전기술에 속하는 시간, 거리 또는 속력과 침로변경등에 관한 설시에 다소의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들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다) 그 각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위 각 논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

2. 해상충돌예방법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이 예견되는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 는 마주친 선박의 항법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9조 는 횡단선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들간에 있어서의 그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방 원판결의 본건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을 훑어보아도 그 판결이 위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의 함장이나 승무원들의 동함 운행상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은 본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의 양선박 관계를 △△함이 □□호의 항로를 횡단하는 상해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정함으로써 위 법 제19조 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오인하고 위 법 제18조 에 의거하여 그 사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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