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5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7. 6.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만 준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선 C{총톤수 769톤의 강조 부선으로 선수에 강재 파일을 해저에 박을 수 있는 높이 약 65m의 리더(Leader)가 설치된 항타선, 이하 ‘C’라 한다}의 소유자이고[C가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권리자백이 아닌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참조)}],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부선 D{총톤수 414톤의 강조 부선으로 선수에 화물을 양, 적하하는 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발판(길이 약 7.5m, 폭 약 4.0m)이 설치되어 있는 운송용 평부선, 이하 ‘D’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선박충돌 2014. 2. 7. 10:3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및 동삼동에 걸쳐 있는 부선 집단계류지인 청학안벽 계류지(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4분 19초, 이하 ‘이 사건 계류지’라 한다)에 정박 중이던 C의 우현 측과 D의 좌현 측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1) 선박계류 경위 가) C의 선두(부선의 선장 지위)인 E는 작업예정지인 충남 당진항으로 출항하기 전 항타장비 등 각종 장비의 점검, 정비를 위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2014. 1. 26. 11:00경 이 사건 계류지로 C를 이동하여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계류하였고, D의 선두인 F은 2014. 1. 31. 여수항에서 작업을 마치고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계류지로 D를 이동하여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계류하였다.
나 당시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