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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으면서도 다시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2호, 제 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 6. 10. 공소제기 된 사건이므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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