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1.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문화재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2017. 6. 29. 선고된 벌금 형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며 수용되어 있을 때 피고인의 형들이 피고인 때문에 자기들도 헤어져서 살고 있다고
피고인을 원망한 일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8. 2.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다가 2018. 3. 6. 경 신당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합의 금으로 6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 받기로 하였으나 3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대한민국 보물 제 1호로 지정된 지정문화 재인 ‘ 흥인 지문( 興仁之門) ’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9. 01: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 문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라이터와 길가에서 주운 종이상자를 소지한 채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는 흥인지 문 1 층 출입문 틈 사이로 종이상자를 집어넣은 뒤, 돌 벽을 타고 흥인지 문 2 층 성벽 위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종이상자를 넣어 둔 1 층 출입문으로 내려와 종이상자를 들고 다시 흥인지 문 성벽 위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흥인지 문 2 층 누각의 담장 안쪽으로 위 종이상자를 던져 넣고 2 층 누각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흥인지 문 2 층 누각 내부 벽면과 목조 기둥 사이 부분에 위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다음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