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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4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00:15경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상자를 △△노래방 앞에 있던 에어간판 안에 집어넣어 에어간판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에어간판을 지하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벽면, 천정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 1층 노래방에 피해자와 손님 3명이 현존하고, 건물 3층에서 D 등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수리비 17,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의 모습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자료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D이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노래방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 벽면과 출입문 등이 그을리는데 그쳤을 뿐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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