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168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피 고 인 □□□
주거 수원시 장안구
본적 생략
검사
ΔΔΔ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6. 6.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2006. 5. 1. 01 : 20 경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산 1 - 5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 사적 3호 ) 팔달문 서장대 누각 ( 1층 19. 6평, 2층 4. 9평, 목조건물 ) 앞에 이르러, 누각 2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경첩을 제껴 뜯고 침입하여 , 그 안에 있던 순라군복을 무당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알몸으로 순라군복을 입고 무당 흉내를 내다가 벗으면서 무당복을 입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 ( 증 제1호 ) 로 팬티에 불을 놓은 후 바닥에 쌓아놓은 위 순라군복에 불이 붙은 팬티를 내려놓아 그 순라군복에 옮겨 붙은 불길이 순식간에 목조건물인 누각 2층에 옮겨 붙어 누각 2층 전부 및 1층 일부가 타 버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화재현장조사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심신미약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수
판사
재판장 판사 OOOO
판사000
판사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