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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필로폰 밀수입 대금을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는데 사용하도록 300만 원을 줄 테니 그 대가로 필로폰 20g을 달라”고 부탁한 후, 2013. 10. 26.경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인근 편의점에서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C은 2013. 10.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43.3g을 250만 원에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항문 속에 은닉한 채 2013. 10. 30. 23:5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 7C2302편에 탑승하여, 2013. 10. 31. 04: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5. 18.경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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