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3. 8. 12: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0g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자신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이를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2012. 3. 8.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5. 9.경 피고인이 알고있던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알선자의 차명계좌(예금주 : D)에 800만원을 송금하고, C는 2012. 5. 10. 위 필로폰 판매알선자를 만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위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위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E(일명 F)이 소개하는 성명불상 필리핀 여성(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C는 2012. 5. 11. 09:30경 필리핀에서 위 G을 만나 그녀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에 위 필리핀 돈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4:3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쇼핑타운 화장실 내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70g이 담긴 과자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2012. 5. 11. 23:4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70g을 자신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숨긴 채 필리핀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2. 5. 12. 0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