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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8.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675] 피고인은 C(2014. 7. 18. 징역 6년 판결 확정), D(2012. 10. 11. 징역 5년 판결 확정), E, F( 각 2012. 8.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 확정) 와 함께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12. 초순경 D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

달라고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2. 13. C가 사용하는 G 명의 시티은행 계좌 (H )에서 D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항공권 구입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D은 E, F에게 필로폰 운반을 제의한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으로 E, F의 필리핀 행 비즈니스 석 항공권을 구입하여 이를 E, F에게 건네주었고, E, F는 2011. 12. 14.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과 C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C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상( 여, 일명 ‘K’ )으로부터 구입하여 갖고 있던 필로폰 약 2,079.92그램을 비닐 팩 9개에 나누어 넣고 압축한 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2011. 12. 19. 오전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L 빌딩에 있는 숙소에서 C를 통해 위 여행용 가방을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M에 탑승하여 2011. 12. 19. 17:1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 E,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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