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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8 2020고단8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2010. 1. 4.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 4.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27.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직원인 B에게 회사자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토록 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302,13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의 대표 J으로부터 외상대금 2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8,515,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7. 5. 16.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A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F은행 계좌(K)에서 회사 자금 50만 원을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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