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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9. 2.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들어있는 경남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인출에 필요한 도장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 자금 112,48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및 출금영수증, 일일자금일보,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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