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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2 2019고단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작성한 ‘프리즘키아즘 성경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경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J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J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J 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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