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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0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예금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1/4분기 부가세 7,246,430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이체 내역에 ‘국세(주)C’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7,246,430원을 위 회사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454,572,619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2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4개 계좌(I조합 J, K, D은행 H, L은행 M)로 이체한 후 그 중 287,813,587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66,759,03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품의서(81매), 각 계좌거래내역서(I조합, D은행, L은행), 거래내역 사용처 정리서(I조합, D은행, 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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