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거래명세표 작성, 매출장부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08:5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회사 자금 관리 계좌(F은행 G)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H)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5, 16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3,066,4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2013. 2.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 회사 자금 관리 계좌(F은행 I)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J은행 K)로 급여이체 명목으로 1,852,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92회에 걸쳐 합계 887,109,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위 J은행 계좌 및 F은행 H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2013. 2. 25.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E 회사 계좌(L은행 M)로 9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592,934,801원을 E 회사 계좌 및 거래처 계좌 등에 송금하여 E 회사 거래처 거래대금 결제 및 피해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이 정상처리 되도록 하고, 나머지 남은 294,174,464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및 F은행 계좌에 보관하면서 빌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