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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0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5세)와 탁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서제출명령회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유리병으로 맞아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에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있다가 이후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병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휘둘러 때린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장소의 바닥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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