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소재 하남주공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일행 C,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시켰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는 척하고 근처에서 피고인 몰래 C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퍼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가 자신의 감정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퍼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5cm ×1.5cm 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그리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