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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살짝 닿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및 소주병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맥주병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안마 용 방망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더니,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또 다시 머리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맥주병과 소주병은 깨졌다.

맥주병으로 맞았을 당시 피가 났고, 이로 인하여 약 2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록 19, 35 쪽, 공판기록 31 ~ 34 쪽 참조) ②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은 부어 있고, 왼쪽 머리 부분에는 찢어진 상처가 있으며, 그 상처에서는 피가 나고 있다( 수사기록 12, 14 쪽 참조). 그리고 방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고, 소주 병과 맥주병이 깨져 있다( 수사기록 13, 15 ~ 16 쪽 참조).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단서에는 병명에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또는 “ 두 피의 열린 상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이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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