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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3 2011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때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 부위를 감싸면서 막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2015. 7. 27. 사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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