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때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 부위를 감싸면서 막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2015. 7. 27. 사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