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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13 2017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7:2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앞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당시 산책 중이던 부부인 피해자 C(76세)와 D를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자전거를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는 전치 2주이나 치아 파열은 더 긴 시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려 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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