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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 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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