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광주 북구 C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지구 쪽에서 G사거리 쪽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가 운전하는 I 볼보V60D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볼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9. 21:45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며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