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스티드6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릉역 방면에서 먹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 호평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스티드6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