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3차로에서 시속 약 2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22:25경 의정부시 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29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