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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노45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김경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재건축조합의 명도요구에 불응하고 있었음에도 법질서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점, 소수자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당시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었으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 정관에 동의한 피해자들의 승낙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가 지연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확대될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③ 나아가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다액의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들에서는 학기 중 철거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등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달리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해자들이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동기, 피해자들이 신탁등기·분양계약·동호수 추첨 등에 모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비교적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온 점, 조속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명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 신문 및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진술로써 긴급피난 등을 주장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 중 각 법리오해의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기초사실

다음의 증거의 요지에 설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외 7필지 지상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및 상가[아파트 1,720세대(25평형 490세대, 18평형 1,230세대) 및 상가(주공상가 및 동남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으로 위 창립총회결의에 관한 동의를 받아 아파트 동별 동의율이 77~100%에 이른 상태에서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5. 2. 26. 임시총회(관리처분총회)에서 총 참석자 1,551명 중 1,089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05. 9. 24.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수 1,831명 중 1,033명이 참석하여 945명의 찬성으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수정·의결한 후 2005. 10.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은 2005. 4. 25.부터 2005. 8. 24.까지를 신탁등기 및 이주기간으로 정하여 신탁등기 및 이주를 실시하였고, 1,708세대가 신탁등기 및 이주를 마친 2006. 2. 20.경부터 기존 아파트 건물 등의 철거를 시작하여 2006. 3. 중순경까지 피해자들 소유 부분을 포함한 기존 아파트 건물의 철거를 마치고 2006. 5. 29. 건물멸실등기를 완료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 및 이주를 거부하자, 위 재건축조합은 2005. 9. 16.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가처분신청은 2005. 9. 26. “사업구역 내 1,700여 세대 중 300세대 가량이 아직 명도를 하지 않고 있어 명도 단행을 명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그 후 위 재건축조합은 2006. 7.경 동·호수 추첨을 거쳐 2006. 9.경 조합원 분양계약을 마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2006. 9. 27.경부터 신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는 잠원초등학교·세화여자중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세화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각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의 객체 여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는 등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아파트들은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재산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유무

(가) 피해자들의 승낙 유무

기록에 의하면, 위 재건축조합 정관(제10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제4, 6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해자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위 정관에 동의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모두 2005. 2. 23.까지 신축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5.경까지 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6. 7.경 동·호수 추첨 및 2006. 9.경 분양계약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 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의 준공인가 및 그 고시 후 같은 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된 행위시까지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이주를 거부하며 다투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긴급피난·정당행위 여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감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 제40조 ),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 유무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사건이 항고심 계속 중이었던 점, 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진술

1. 공소외 2· 3· 4· 5· 1· 6· 7· 8 작성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한용(재판장) 김도균 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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