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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42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관악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1. 16.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79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의 ‘동 호수’란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이주비 대출금 수령 (1) 피고는 2006. 5. 12.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보냈고, 이후 원고들은 2006년, 2007년경 그들 소유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면서 원고 A의 경우, 배우자인 N이 이 사건 아파트 O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데, N이 2007. 10. 15. 사망하자 원고 A이 위 O호에 관하여 2008. 9.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이주비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표의 ‘대출원금’란 기재 각 돈을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주비 지급 및 신탁등기 관한 건

3. 선 이주를 대의원 및 이사회의에 이주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된바, 아래와 같이 서류를 갖추어 이주 1주일 전에 조합측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7,000만 원 이주비는 선취이자 12개월 예정 5.46%, 시공사 선정 후 4.86% 시공사 선정후 선취한 이자는 본인계좌에 반환(CD금리 유동적임, 설정, 은행증지비용 약 72만 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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