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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61135
손해배상(기)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6.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A는 과천시 D에 있는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점포(B20호)를 임차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언니로서 피고 A와 함께 위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내 점포(121호)를 전차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과천시 D 외 5필지 지상에 F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 등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재건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시위를 하게 된 경위 등 1) F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5년 5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05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의 이주와 이 사건 상가의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손실보상금이나 영업이익 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점유하던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 A를 포함하여 이주를 거부한 점포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2516호)을 제기하여 2006. 8.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점포를 인도받아 철거를 마쳤으며, 155개 점포의 임차인들 108명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대부분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피고들은 2005년 11월경부터 과천시청 및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과천시를 상대로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 등을 하여 왔고, 2009. 12.경부터 2013. 7.경까지는 원고의 사옥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물산빌딩 인근(같은 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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